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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횡단보도 종류 및 설치 기준Ⅰ-1. 교통시설물/교통신호기 2023. 4. 27. 13:49
1.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
▲ 개념도 및 안내표시 예시
- 주어진 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시스템
-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
-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체크
1-1. 설치시
- 운영 > 인접교차로 및 주도로 신호연동에 영향이 적은곳 (단일로 횡단보도/ 독립교차로 대상 설치 권장)
- 신호 > 신호연장 임계값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를 연장, 보행종료시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전적색 신호 2-3초 부여
- 표지 > 보행신호기 상단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자동연장시스템 운영 (도로폭을 고려해 확대설치 가능)
- 시설 > 차도 위 4.5m 이상/ 보도 위 2.5m 이상 높이에 설치/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없는 곳 설치
2.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시스템
▲ 신호 운영
- (도입 배경) 우리나라 우회전은 신호와 관련없이 다른 차마의 방해가 없을 때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음 > 이는 보행신호와 상충 발생 > 우회전 사고 예방과 보행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시스템 도입
- 선진국에서 회전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도입한 신호체계 시스템
- 우측 보행신호 표출 3~7초 뒤 직진 또는 직좌신호 표출 (보행자 횡단보도 점유에 의해 차량이 보행자 인지에 용이)
- 신호기 조작만으로 즉시 가능/ 예산 투입 거의 x
* 추진 예시 ) 창원시 시청사거리 등 5개소 시범운영 실시
> 교차로 통과속도 감소/ 보행자 보호 위반 감소 > 창원권 총 100개소 확대 운영
3.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
-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작은 보호구역에 설치
(이외 지역중 필요시,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협의)
-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설치하는것이 원칙
▲ 설계 위치 및 표출 형상
* 표출 형상
- 교통신호제어기에 옵션보드를 설치하여 보행신호등의 신호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
가. 보행 신호등 녹색점등 :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녹색상태로 표출
니. 보행 신호등 녹색점멸 :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과 동일한 점·소등 시간간격으로 녹색점멸
다. 보행 신호등 적색 :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적색상태로 표출
4.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
-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로 어린이 무단횡단이 우려되는곳
- 무단횡단 또는 차도침범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>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설치결정이 있을때
-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동작할때에는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음성 표출 x
-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정성 여부 협의 후 표출 가능
출처 : 경남경찰청 교통시설담당자 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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