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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(품목조정률/지수조정률)II. 정보통신/계약, 공사, 공무 2023. 4. 27. 16:04
1. 품목조정률
-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
등락 :물가 따위가 오르고 내림
2. 지수조정률
-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미목군으로 분류한 뒤 ,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청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
구 분 품묵조정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개 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
3%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조정률 산출 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
비목의 등락을개별적으로 계산하여
등락률 산정-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
비목군을 편성
-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(계수)
-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등을
대비해 산출적 용 대 상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
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원가계싼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장 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
등락률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
실제대로 반영 가능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단자물가
기본분류지수, 수입물가지수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용이단 점 매 조정 시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하므로 계산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
노력이 필요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용 도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
조정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 비목 : 어떤 일이나 살림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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