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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 사전의견서Ⅰ. 교통/기본 2023. 4. 27. 15:04
1. 교통영향평가
-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승인관청에게 승인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
- 사업의 범위 : 개발사업(도시개발·주거환경 등 11개 항목), ②건축물(공동주택·업무·판매 등 20개 항목)
2. 절차
1단계 : 사업 승인단계 2단계 3단계 ⑴ 교평 본보고서 제출
⑵ 승인관청 검토
⑶ 관련부서·심의위원에게 보고서 전달
⑷ 관련부서· 심의위원(사전검토의견) 발생
⑸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 제출
⑹ 교평심의
⑺ 심의결과 발표
⑻ 심의의견 반영한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
⑼ 승인관청 검토후 승인승인받은 교평 변경시
변경심의 또는 신고서 제출착공전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3. 참고사항
- 교통 용량 및 형상, 부속시설, 교통규제,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
- 사업지 지리특성, 접속도로 기능·속도, 교통량 등의 특성, 사업으로 인한 기존 도로망·진출입체계 변화,
교통안전 및 소통확보를 위한 입장에서 확인
* 관련 법
- 도시개발법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주택법, 도로법…
출처 : 경남경찰청 교통시설담당자 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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