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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Ⅰ-1. 교통시설물/교통안전표지 2023. 4. 27. 14:30
1.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
1-1.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위치
- 상습 안개지역,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, 상습 결빙지역
-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(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), 공사구간 등
1-2. 설치 방법
- 가변속도를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설치
2. 관련 법
2-1.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
2-2.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(가변형 속도제한표지)
출처 : 경남경찰청 교통시설담당자 책자